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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세이버(CalSavers) 등록 절차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직원 14명을 둔 회사이고 칼세이버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칼세이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고용주를 통하여 직원들이 은퇴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며 Roth IRA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없고 불입금액은 급여의 5%입니다. 매년 1%씩 더 넣을 수 있고 최대 8%까지 가능합니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직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 전까지 칼세이버라는 주정부플랜에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에는 직원 일 인당 250달러 통지 180일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직원 일 인당 최대 7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일단 칼세이버 웹사이트(www.calsavers.com)로 들어가서 연방정부납세자식별번호(FEIN)을 넣고 액세스코드(Access Code)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하여 고용주에게 주어지는데 아직 못 받았을 경우에는 웹사이트 상에서 요청하면 EDD에 등록된 이메일로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코드를 신청하면 화면에 어떤 이메일로 보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안되면 직접 전화(855-650-6916)로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 필요한 회사 정보를 모두 입력하면 등록이 끝나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 단계는 직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직원을 한 명씩 등록할 수도 있으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공하는 엑셀양식에 직원 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넣은 다음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직원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각 직원은 칼세이버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안내공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가입을 원하지 않는 직원은 가입거절 양식(Employee Opt-Out Form)을 기재하여 메일 발송하거나 온라인 또는 전화로 거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기재한 양식을 한꺼번에 고용주가 우편 발송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입거절한 직원 외에 모든 직원은 자동가입되며 매 급여 날짜에 맞춰 급여공제리스트(Payroll Contribution Template)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면 고용주가 등록한 은행정보에 의하여 지정한 날짜에 칼세이버로 자동이체됩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칼세이버 칼세이버 웹사이트 직원정보 입력 직원 정보

2022-05-03

직원 5인 이상 사업체 칼세이버 의무 가입 여부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문= 올해 5인 이상의 직원을 가진 사업체는 직원 연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직원 6명을 두고 있고 그중 풀타임 직원은 2명입니다. 저희 회사도 해당이 되나요?   ▶답=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직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 전까지 칼세이버라는 주정부플랜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처음에는 직원 일 인당 250달러 통지 180일 이후에도 계속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직원 일 인당 최대 7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고용주를 통하여 직원들이 은퇴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만든 것이며 Roth IRA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없고 불입금액은 급여의 5%입니다. 매년 1%씩 더 넣을 수 있고 최대 8%까지 가능합니다. IRS에서 규정한 금액까지 급여에서 공제하여 적립하게 되는데 2022년 기준 50세 이하는 연 6000달러 50세 이상은 연 70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칼세이버에서는 납부금 한도에 대하여 도달하기 전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Roth IRA이므로 원하는 때에 찾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출하지 않고 두었다가 72세 이후에 요구 최소금액(RMD: Requirement Minimum Distribution)을 찾아서 사용하면 되고 미 인출 금액은 본인 사망 후에 지정된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일단 고용주 입장에서는 칼세이버 웹사이트(www.calsaves.com)에 들어가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따로 고용주가 불입해 주어야 하는 금액은 없고 직원들이 불입하게 됩니다. 또한 직원들의 경우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본인이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면 되고 이에 따른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이미 401k를 가입하고 있거나 새로 가입하는 경우 칼세이버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칼세이버 웹사이트 상에서 우선 등록을 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EP IRA나 SIMPLE IRA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회사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213)232-4911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칼세이버 의무 가입 칼세이버 웹사이트 풀타임 직원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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